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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4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1:30경 안양시 동안구 915-3 안양온천 앞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1058 종로약국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150만 원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점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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