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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정29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16.부터 2013. 11. 1.경까지 위 학원에서 7개의 강의실을 갖추고 강사 6명을 고용하여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 30여 명을 상대로 ‘영어’, ‘언어 사고력’ 등의 과목 교습을 실시하고 학생 1인당 교습료로 매월 20~30만 원을 받는 등으로 무등록 학원 운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사진(캡처화면)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같은 장소에서의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 벌금 400만 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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