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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25 2018가단3541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1,54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79. 9.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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