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25 2018가단3541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1,54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79. 9.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1,54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79. 9.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