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147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상북도 구미시 C 답 5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7. 2.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에게 경상북도 구미시 C 답 5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7. 2.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