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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147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상북도 구미시 C 답 5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7. 2.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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