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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20 2018가단35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B 답 2,010㎡에 관하여 1999. 1.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50.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해방 이전 D 주식회사 소유이던 구미시 E 소재 토지를 분배받아 1954.경 상환을 완료하였다.

나. 위 E 토지는 1968. 7. 18. 구미시 B 답 60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F 답 149평으로 환지되었다.

다. 원고는 1978. 12. 20.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884,800원에 매수하여 1979. 1. 20.경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86. 12. 4. 접수 제14685호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1978. 12. 20.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9. 1.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권원 없이 무단점유한 것에 불과하여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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