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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476
피감독자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수강명령 8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DVD 방’ 의 업주이고,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은 2017. 1. 12. 13:00 경부터 위 DVD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7:45 경 위 DVD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속칭 ‘ 최음제’ 로 불리는 성욕 증강제를 몰래 먹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편안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겠으니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카운터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 자가 마시던 맥주잔에 독일 산 성욕 증강제인 ‘GEIL‘ ( 가루약 형태) 1 캡슐을 몰래 섞어 놓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욕 증강제로 인해 몸에 힘이 없고 나른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고 위 DVD 방의 1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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