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2. 22.경 망 C로부터 망 C 소유인 경남 하동군 D 대 327㎡, E 답 1,676㎡, F 답 1,613㎡을 매매대금 5,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0. 12. 28. 위 E, F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 5. 4. 위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망 C는 1990.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 C가 2009.경 사망하자, 망 C의 아들인 피고가 2015. 2.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90. 12. 22. 망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0㎡(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이라 한다
)를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2년간 벼농사를 경작하다가 1992.경부터 감나무 20주, 밤나무 5주, 매실나무 15주를 식재하여 과실을 수확하는 등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원고가 위 계쟁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90. 12. 22.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2. 2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쟁부분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2.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