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7 2013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에 있는 도경계치안센터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자 등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