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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34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3.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 I기관조사본부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일시 : 2010. 8. 17. 17:00 추정가격 : 772,727,273원(부가세 별도) 입찰건명 : E 용역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 : 80.49%

4. 제출서류 : 유전자분석분야 국제공인(KOLAS)인정증서 또는 인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7. 본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학술연구용역분야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이행실적평가기준 : 금액기준 772,727,273(부가세별도) 동등이상 용역 : 인체시료(혈흔, 정액, 타액, 모발, 혈액, 뼈)의 유전자검사 실적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9. 기타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2~1일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3) 2010. 8. 17.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사건 입찰의 예정가격은 807,567,975원이었다.

(4) 피고 회사는 2010. 8. 17.경 서울지방조달청의 개찰결과 최저가 투찰금액654,486,980원을 제시함에 따라 1순위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투찰금액 655,199,600원을 제시하여 2순위로 선정되었다.

(5) 피고 회사는 2010. 9. 3.경 I기관와 사이에 위 E용역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 C, D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 회사는 그간 친자감정 등을 통한 인체시료 중 모발에 대한 유전자검사 실적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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