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9 2019가단2231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18,580원 및 그 중 81,118,576원에 대하여 2019. 7.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18,580원 및 그 중 81,118,576원에 대하여 2019. 7.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