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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47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60,764원 및 그 중 15,012,043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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