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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9가단2226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346,646원 및 그 중 134,789,232원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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