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7.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소개로 2008. 7. 30. 피고 및 D과, C가 변제기를 2008. 8. 30.로, 이자를 월 250만 원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피고의 아버지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C는 며칠 후인 2008. 8. 6. 5,000만 원에서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C는 2008. 8. 1. 피고 명의의 서울 은평구 E 제11층 F호 중 5/8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아파트의 나머지 3/8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자 2009. 8. 26.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와 D은 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 위 F호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 법원 G, H, I, J, K, L(중복)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C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5. C에게 2,000만 원을, 2016. 3. 2. 3,21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원고에게 ‘변제상환을 받지 못하여 위 돈 중개인 원고로부터 5,21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3)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C는 2017. 6.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