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188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망 A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241662 판결에 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A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1662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30. 위 법원으로부터 ‘A는 피고에게 17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A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1679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13. 피고의 A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15. 8. 20.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A의 상계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 제1심 판결 중 ‘89,17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A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783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17.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1) G는 A의 소개로 2008. 7. 30. H(피고의 딸이다

) 및 피고와 사이에, G가 변제기를 2008. 8. 30.로, 이자를 월 250만 원으로, H를 채무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A는 2016. 2. 5. G에게 2,000만 원을, 2016. 3. 2. 3,210만 원을 지급하였고, G는 A에게 ‘변제상환을 받지 못하여 위 돈 중개인 A로부터 5,21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G는 2017. 6. 8. A에게 H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리금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