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997,497원 및 그 중 1,19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7. 30.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조흥은행은 2002. 3. 30.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이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이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0. 6.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2010. 11. 22.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5. 4. 17.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3. 5. 21. 기준으로 원금 잔액 1,191,359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3,806,138원 합계 4,997,497원이 남아 있고, 조흥은행과의 신용카드여신거래약정 또는 은행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연 24.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4,997,497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1,191,35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가 당심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