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8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내용]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2. 3. 26.경부터 2003. 6.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에 대한 2003. 2. 임금 1,300,000원, 2003. 3. 임금 1,500,000원, 2003. 4. 임금 1,500,000원, 2003. 5.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1,901,000원 합계 7,7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2. 2. 19.경부터 2003.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E에 대한 2003. 4. 임금 400,000원, 2003. 5. 임금 2,000,000원, 2003. 6. 임금 2,000,000원, 2003. 7.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2,852,290원 합계 9,25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507호) 제112조,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