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2 2014고정7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6: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현관문에 던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 1장을 부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달된 우편물 약 5장을 불에 태워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