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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8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6: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잠겨진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던 중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밖에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출입문에 던져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2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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