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29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85.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85. 12.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