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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29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85.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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