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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나671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6.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2억 원(계약시), 계약금 3억 원(2013. 1. 8.까지), 중도금 3억 원(2013. 2. 8.까지), 잔금 2억 7,000만 원(2013. 4. 25.까지) [비고 및 약정사항]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존대출(국민은행) 22억 원은 원고가 승계한다.

모텔보증금(5,000만 원), A동 2층 노래방(2,000만 원) 포함 모텔은 책임지고 피고가 명도하고, 노래방과 원룸은 원고가 책임지고 명도한다.

제4조(대금연체시 지연손해금의 지급) 원고가 제3조에 정한 기한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이 자동해약되며 계약금은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된다.

제7조(계약의 해제와 위약금) ① 원고가 제4조에 의한 해약시는 서면통고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해약되며, 계약금은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약한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약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라 2012. 12. 16.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원고는 나머지 계약금 3억 원의 지급기한인 2013. 1. 8. 하루 전인 2013. 1. 7. 피고에게 종전 매매계약 및 점포 등의 인도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 위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14.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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