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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3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4. 1. 육군에 입대하여 제26보병사단 제75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69. 3.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68. 2. 20.경 대간첩 작전 중 무장간첩과 총격전을 벌이는 도중에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 얼굴 흉터”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대간첩 작전과 같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박격포 훈련을 하면서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다가 눈길에 넘어져 무릎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1968. 2. 20.경 대간첩 작전 중 무장간첩과 교전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 요건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두14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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