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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5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고가도로 밑에 있는 LPG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남대로 쪽에서 백운우체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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