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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20가합108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2,958,8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6. 16.부터,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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