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5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3.부터,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