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및 해지통보 1) 원고는 2012. 7. 11.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D”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개설비용으로 24,4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2) B은 2012. 7. 4.경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2. 7. 9.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2. 8. 2.경 원고에게 가맹본부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4) 원고는 “D” 가맹점(E)을 운영하다가, 2013. 12. 10. 소외 회사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의 반환 및 위약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B 및 C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1) B은 201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7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0.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C은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9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1.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B과 C에 대한 위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과 C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