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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390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자헛(Pizza Hut)’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별지2 부당이득금표 ‘가맹점 명칭’란 기재 각 피자헛가맹점(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각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별지2 기재 부당이득금표 ‘가맹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최초 가맹계약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최초 및 갱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대금의 지급 및 방법 1)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에 최초 가맹비(Initial Fee)를 지급하였다(미화 45,500달러, 미화 22,400달러 등 레스토랑 전문매장, 배달 전문매장 등의 매장형태에 따라 최초 가맹비의 액수는 차이가 있다

). 2) 원고들은 매월 가맹점 운영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매출집계시스템에 집계된 각 가맹점들의 월 총 수입을 기준으로 고정수수료(로열티, 총 수입의 6%),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Call Center Charge), 광고비(Market Fund, 총 수입의 5%) 등을 각 산정하여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한 대금청구서(Invoice)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경 원고들에게 위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고정수수료 및 제비용을 지급기한(대개의 경우 매 다음달 10일경)까지 피고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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