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자헛(Pizza Hut)’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별지2 부당이득금표 ‘가맹점 명칭’란 기재 각 피자헛가맹점(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각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별지2 기재 부당이득금표 ‘가맹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최초 가맹계약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최초 및 갱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대금의 지급 및 방법 1)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에 최초 가맹비(Initial Fee)를 지급하였다(미화 45,500달러, 미화 22,400달러 등 레스토랑 전문매장, 배달 전문매장 등의 매장형태에 따라 최초 가맹비의 액수는 차이가 있다
). 2) 원고들은 매월 가맹점 운영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매출집계시스템에 집계된 각 가맹점들의 월 총 수입을 기준으로 고정수수료(로열티, 총 수입의 6%),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Call Center Charge), 광고비(Market Fund, 총 수입의 5%) 등을 각 산정하여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한 대금청구서(Invoice)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경 원고들에게 위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고정수수료 및 제비용을 지급기한(대개의 경우 매 다음달 10일경)까지 피고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