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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뒷자리에 잠들어 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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