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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7 2017나12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이 사건 입금은 피고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대가로 한 증여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그 입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이 불륜관계 지속을 대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종을 앞두고 2001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2013. 7.경의 이혼 후에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어 온 피고에게 자신의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입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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