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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노56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확정일자확인조회서,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결과적으로 이를 간과하고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확정일자확인조회서,

1.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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