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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0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5.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3.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1세)과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3. 20:15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19:1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발로 기름통에 연결된 호스를 걷어차 호스가 기름통에서 빠지면서 기름통 안에 있는 등유 약 200리터 시가 약 18만원 상당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 D,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의뢰(G 진단서 발급 O병원),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G 진료기록지 등 첨부), 피해자 G 주장하는 피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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