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구 L, AC호에서 자신의 처 G 명의의 AD증권 계좌(A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G은 2008. 1. 24. 혼인하였다가, G이 201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