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7: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남측 25m 부근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그곳을 순찰중이던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집 앞에서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들, 애미애비한테 그렇게 배웠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공무집행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