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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7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민주노총은 2013. 12. 28. 15:13경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0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같은 날 16:25경까지 위 집회에는 23,000여명의 인원이 모여들었고, 집회 참가자들 중 5,000여명은 같은 날 18:25경 동화면세점 앞 차로를 점거한 후 19:35경까지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로를 따라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위 시위에 합류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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