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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3고합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8. 00:28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4에 있는 월드코아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9-6에 있는 벌터IC 삼거리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9-6에 있는 벌터IC 삼거리 앞 수인산업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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