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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단2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6:40경 시흥시 정왕동 1562-2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20.6.km (강릉방향)지점 반월터널 출구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내 편도4차로 중 4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강릉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우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방향 4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차량에 수리비 3,795,258원 상당이 들게 하고, F 차량에 수리비 523,767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각각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졸음 운전하여 위 사고 야기 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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