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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8 2013고정1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8. 22:30 무렵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85-6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615 앞길까지 약 30m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2. 7. 18. 22:40 무렵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15 공원 내에서 피해자 C(1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대, 주먹으로 7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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