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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24558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659,00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12%,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갑 1부터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통하여, 자신은 공범들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고, 공범들의 협박과 폭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고,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돈을 변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공범들의 협박과 폭행으로 인하여 위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강요된 행위로서 저항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 위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참조). 결국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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