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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8 2013고정1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4. 11:40경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4층 1414호에 있는 경목실에서 위 경목실에 있던 D을 비롯한 신도 5명 등에게,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 B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F(E)에게 큰 피해를 당한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 중략 ~ (총 차용 합계 88,000,000원을 차용해 감)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차용해 놓고도 법적인 시효가 만료되었다 하여 갚을 생각도 안하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 후략”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크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의 사실확인서(첨부된 호소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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