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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3가단96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4, 1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원고 A과 피고 D, G, J, M은 2013년경 O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 중이던 같은 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 피고 K, L는 피고 J의 부모, 피고 N는 피고 M의 부로서 원고 및 피고 D, G, J, M의 각 법정대리인이다.

나. 피고 D, G, J, M의 원고 A에 대한 가해행위 1) 피고 D, G, J, M은, 가) 2013. 8. 23. 12:3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O중학교 2학년 7반 교실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고 A을 붙잡아 교탁 및 도서문구함 위에 올려놓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까라(옷을 벗어라)”라고 강요하고, 이에 원고 A이 옷을 벗지 않자 피고 J는 강제로 원고 A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고 D이 원고 A에게 “딸쳐라”라고 협박하여 원고 A이 자위하는 시늉을 하자, 피고 D이 “액이 않 나온다” “내가 시범을 보이겠다”라며, 원고 A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고, 원고 A이 다리를 꼬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 G은 원고 A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원고 A의 배 부위를 누르거나 원고 A의 뒤쪽에서 원고 A의 등 부위를 붙잡고, 피고 M은 원고 A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 D은 계속하여 한손으로 원고 A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원고 A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3. 9. 23. 13:05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 A을 붙잡아 책상위에 올려놓고, 피고 M은 원고 A의 양쪽 다리를 붙잡고, 피고 J는 원고 A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 D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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