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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100170
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E, F은 2015년도에 D고등학교 1학년 9반에 재학 하던 학생들이고, G, H, I 및 J는 위 학교 1학년 8반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 A이 같은 반 학생인 E에게 성적 모욕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피해학생 E에 대한 서면사과처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10일 간의 특별교육이수처분을 하였고, 원고 B, C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이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A이나 주변 학생들이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을 기재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학교폭력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에 성희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설사 성희롱이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같은학교 동급생 관계에 불과한 원고 A과 E 사이에서는 성희롱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원고 A이 E에게 H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E를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 내지는 의협심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고, E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G은 2015. 3. 24. 1학년 8반 교실에 가서 H을 깨우는 E에게 “왜 자꾸 우리 반에 오냐”며 욕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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