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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4: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1세)가 선배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주변사진

1. 통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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