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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47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3: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임금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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