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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를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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