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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6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급식재료 납품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회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에게 ‘퇴근 무렵 사무실에서 인터넷 PC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자, 그 이후로는 퇴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면 사무실에서 인터넷 PC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진 사람이 피고인의 주도로 정해진 벌칙(냉동창고에 들어가 있기, 어깨 마사지 등 등)을 수행하곤 하였다.

1.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게임을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벌칙인 ‘5분 동안 소파에 등을 마주대고 누워있기’를 하기 위해 위 사무실 소파에 피해자와 등을 마주한 채로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몸을 돌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8.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게임을 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피고인이 벌칙으로 '애인놀이'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약 1분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하고, 잠시 뒤 소파로 자리를 옮겨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일어서서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아 들고 소파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쓸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고 부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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