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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007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4,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나. 원고 B에게 2,159,353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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