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007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4,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나. 원고 B에게 2,159,353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4,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나. 원고 B에게 2,159,353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