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가단819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710,8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9,176,978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710,8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9,176,978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