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약 9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시가 합계 약 5,40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편취하고, 건설업 자로부터 상호를 대여 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장기간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고서도 영세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ㆍ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