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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7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33,248,000원 배상)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및 계 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2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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