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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10 2014노43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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