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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23 2014노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자신보다 덩치가 큰 남자 청소년을 상대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부인과 딸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건축사로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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